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주폭(酒暴)’에 대한 충북경찰의 처벌이 강화되면서도 청주지법 관내 법원에서도 이들의 치료 병행을 명령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경찰관이 앞에 있는데도 채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는 등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6) 씨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뒤 석방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를 120시간 이행할 것과 알코올중독 예방에 관한 강의를 40시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와 일정 기간 격리해 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면서도 술을 마시면 폭력성을 드러내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술만 취하면 조직폭력배 흉내를 내며 동네 중소상인들을 괴롭히던 30대 남성에게도 법원은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지난 3일 동네 상인들을 수십 차례 괴롭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35)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윤 판사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알코올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고 이를 확인하는 보호관찰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관내에서 지난 2009년 1건도 없었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주폭 단속이 강화된 지난해에는 7건에 달했고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이흥주 청주지법 공보판사는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주로 음주운전이나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에서 내려진다”며 “주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 명령 역시 느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