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상 무상보육’이 오는 7월 1일부터 충남도내 전역에서 시행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아동에 대해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등이 전액 지원된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부모 소득 하위 70% 가정 자녀에게만 보육료와 유치원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도는 셋째아 이상의 아동에게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모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셋째아 이상 아동은 1만 5000여 명에 달하며, 나이별 지원금은 △0세 39만 4000원 △1세 34만 7000원 △2세 28만 6000원 △3세 19만 7000원 △4세 이상 17만 7000원 등이다. 보육료는 전액 도와 시·군이, 유아학비는 도교육청이 60%를 부담하며, 이를 위해 도는 보육료 35억 5000만 원, 유아학비 10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아동에 대해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등이 전액 지원된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부모 소득 하위 70% 가정 자녀에게만 보육료와 유치원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도는 셋째아 이상의 아동에게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모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셋째아 이상 아동은 1만 5000여 명에 달하며, 나이별 지원금은 △0세 39만 4000원 △1세 34만 7000원 △2세 28만 6000원 △3세 19만 7000원 △4세 이상 17만 7000원 등이다. 보육료는 전액 도와 시·군이, 유아학비는 도교육청이 60%를 부담하며, 이를 위해 도는 보육료 35억 5000만 원, 유아학비 10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