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20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비롯해 15건의 조례안을 가결하고 도와 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3억 4000만 원과 3억 7000만 원을 각각 삭감했다.
도의회는 “‘충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09년 9월 30일 제정됐지만 그동안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회기를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범죄행위를 제지한 사람과 천재지변 및 불의의 사고 등의 이유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거나 재산을 지킨 사람에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로금을 지급하고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의회는 지난 제24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충남도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기업 또는 기관·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 이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충남도 업무제유와 협약에 관한 조례’도 가결했다. 하지만 ‘충남도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관리제도와의 연계방안 및 참여예산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행자위에서 보류됐다.
한편,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조달의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감안해 도예산 3억 40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했고 교육청 예산 3억 7000만 원은 삭감됐다.
유병기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와 사업의 효과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살폈다”며 “도민을 위해 도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도의회는 “‘충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09년 9월 30일 제정됐지만 그동안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회기를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범죄행위를 제지한 사람과 천재지변 및 불의의 사고 등의 이유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거나 재산을 지킨 사람에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로금을 지급하고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의회는 지난 제24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충남도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기업 또는 기관·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 이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충남도 업무제유와 협약에 관한 조례’도 가결했다. 하지만 ‘충남도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관리제도와의 연계방안 및 참여예산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행자위에서 보류됐다.
한편,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조달의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감안해 도예산 3억 40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했고 교육청 예산 3억 7000만 원은 삭감됐다.
유병기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와 사업의 효과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살폈다”며 “도민을 위해 도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