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광역시·도별 인구 구성비에 따라 책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은 19일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가 신도시 건설 등 인구변화 추세를 감안하지 않아 도·농 간, 광역시·도 간 의석수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투표가치의 평등성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인구비례에 맞춰 책정하도록 하고, 제주도와 세종시의 선거구 근거규정도 신설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지역 간 인구편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긴 어렵다”면서 “16개 시·도별로 인구에 비례하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전시의 의석수는 현행 6석에서 7석으로 1석, 서울은 현행 48석에서 50석으로 2석, 경기는 51석에서 57석으로 6석이 각각 늘어나게 되며 전북과 전남은 2석, 3석씩 줄어들게 된다.
김 의원은 “대전은 인구가 150만 8000명인데 6석이고, 광주는 145만 9000명인데 8석, 강원도도 153만 2000명인데 8석으로 인구수 대비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면서 “최소한 광역시·도별 편차만이라도 해소해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제고하고 선거구 획정과정에서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게리맨더링’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은 지난 2001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투표가치의 평등성’ 실현을 위해 2003년 말까지 인구편차를 최대 3:1까지 낮추어 획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04년 제17대 총선과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는 이 같은 편차(3:1) 범위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해왔다.
하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장기적으로는 2:1 또는 그 미만으로 편차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제시한 바 있는데 다, 내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고,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해 권역별로 국회의원 정수를 형평성 있게 획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은 19일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가 신도시 건설 등 인구변화 추세를 감안하지 않아 도·농 간, 광역시·도 간 의석수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투표가치의 평등성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인구비례에 맞춰 책정하도록 하고, 제주도와 세종시의 선거구 근거규정도 신설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지역 간 인구편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긴 어렵다”면서 “16개 시·도별로 인구에 비례하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전시의 의석수는 현행 6석에서 7석으로 1석, 서울은 현행 48석에서 50석으로 2석, 경기는 51석에서 57석으로 6석이 각각 늘어나게 되며 전북과 전남은 2석, 3석씩 줄어들게 된다.
김 의원은 “대전은 인구가 150만 8000명인데 6석이고, 광주는 145만 9000명인데 8석, 강원도도 153만 2000명인데 8석으로 인구수 대비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면서 “최소한 광역시·도별 편차만이라도 해소해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제고하고 선거구 획정과정에서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게리맨더링’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은 지난 2001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투표가치의 평등성’ 실현을 위해 2003년 말까지 인구편차를 최대 3:1까지 낮추어 획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04년 제17대 총선과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는 이 같은 편차(3:1) 범위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해왔다.
하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장기적으로는 2:1 또는 그 미만으로 편차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제시한 바 있는데 다, 내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고,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해 권역별로 국회의원 정수를 형평성 있게 획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