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안배 차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충북 청주출신 서규용 후보자가 23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쌀직불금 변칙수령,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잇단 의혹에 휘말리면서 최종 임명 여부에 지역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서 후보자는 일부 언론과 야당 의원 등을 통해 청주시 소재 과수원과 논을 두고 쌀직불금 부당수령, 농지원부 허위 등재에 이어 양도세 회피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서 후보는 청주시 상당구 율량사천동 556-2 논에서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35만 9150원, 2008년 23만 9210원의 쌀직불금을 수령했다. 서 후보자측은 주말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경작을 했다는 주장이지만 서 후보자가 2005년부터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와 한국김치협회 고문,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겸임교수, 한국농어민신문 사장, 충북농업연구원 원장 등을 지내며 서울을 주생활근거지로 삼고 있었던 만큼 실제 경작은 불가능했을 것이란 판단에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 이유로 2006년 2월13일 자신과 아들 명의로 돼 있는 4필지의 과수원과 논 9160.5㎡(공시지가 15억 1100여 만 원 상당)를 본인이 직접 경작했다고 신고해 농지원부를 작성한 것 또한 허위 등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쌀직불금을 수령한 농지 중 일부를 팔면서 '8년간 자경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양도세 회피 의혹까지 더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새로운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19일 농식품부와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서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지난 2006년 6월 19일부터 2008년 2월 5일까지 한국농어민신문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대표임에도 지난 대선당시 이명박 예비후보 대외협력 특별보좌역 등으로 활동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7조를 위반했다.

또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충북지역 학계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청풍비전21'의 상임대표로 이명박 대통령 후보지지 선언을 하는가 하면 농어민신문 대표이사직을 유지한 채 제18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53조를 위반한 사실도 지목됐다.

서 후보자의 고향인 청주지역에서는 지자체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해 보상문제를 두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청주시는 율량동 삼성아파트 뒤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 후보자 소유로 그의 형 부부가 기거했던 것으로 전해지는 건축물의 철거가 불가피해 보상을 추진했지만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를 해주지 않는 통에 공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당시 공익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금전적 이유로 딴지를 거는 것은 고위공직자 출신자로서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며 주위의 눈총을 샀다.

특히 지난 2006년 한나라당 청원군수 예비후보로 나섰다 전략공천을 받은 김재욱 후보(전 군수)에게 최종후보자 자리를 빼앗긴 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0년 6·2지방선거 청원군수 선거에서 자천타천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신 전력은 지역에서 장관으로서 다소 인물론이 뒤지는 것 아니냐는 평까지 흘러나오게 하고 있다.

한 지역인사는 "지역출신 인사가 정부 고위직에 오른다면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서 후보자와 관련해 워낙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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