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오후 8시경 오 모(37) 씨는 주말을 맞아 아내와 아이 둘을 데리고 스키장에 다녀오던 중 대형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다.
계룡로 네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유성방향으로 좌회전하려던 순간 반대편 차선에서 견인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오 씨의 승용차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 급정차해 사고를 면한 것.
오 씨는 "온가족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가족이 몰살하는 대형 사고가 날 뻔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대전지역 견인차량들이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을 일삼고 있어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교통사고 현장에 경쟁업체보다 빨리 도착하기 위해 과속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주행할 뿐만 아니라 불법 개조한 엔진으로 주행 속도를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한 차량 개조업체에 따르면 고속엔진으로 개조하면 최대속도를 출고시보다 40㎞ 정도 끌어올릴 수 있어 견인차 기사들이 사고현장까지 최대한 빨리 도착하기 위해 고속엔진으로 개조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많다.
견인차 기사 A(32) 씨는 "사고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는 것이 견인의 생명"이라며 "속도가 곧 돈이어서 대부분 엔진개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견인차량들이 임의로 등화장치 색상을 변경하고 HID 전조등을 장착해 차량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도 야간에 운전자들의 가시거리 확보를 저해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있다.
박 모(45) 씨는 "야간에 운전하다가 견인차를 마주치게 되면 눈부셔서 앞을 보기 힘들다"며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견인차로 인해 운전자들이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견인업체 직원은 견인차들이 외장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이유에 대해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들이 다른 차량들에게 사고현장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다른 운전자들이 사고현장을 인식하지 못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