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실은행으로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논란은 한 언론이 최근 정 수석의 지난 2004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 임기 동안 이를 국회에 신고하지 않아 국회 윤리규범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정 수석은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는 동안 삼화저축은행의 경영회의에 참석하거나, 이 은행을 위해 로비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초등학교 후배의 주선으로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로 등재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삼화저축은행 경영진과 개인적으로 교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이어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낙선 후 실직 상태에 있을 때 사외이사로 등재됐다”며 “이 후 3년간 매월 활동비 또는 교통비 명목으로 200만 원 정도의 돈을 실명 통장으로 받았다. 1년에 한두 차례 회사의 자문에 개인적으로 응하는 형식으로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또 국회의원 재직시절까지 이어진 사외이사 기간 동안 국회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겸직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었고, (국회 사무처에서는) ‘사외이사는 극히 일부 교통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했다’고 설명했다”며 “이번에 다시 국회 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국회사무처가 ‘겸직신고는 강제조항이 아닌 자율조항’이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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