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인권은 어디까지고, 또 학생체벌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전국교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충북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충북교육계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학교별로 생활지도 규정이 있어 별도의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냐는 지적과 함께 학생인권조례가 무조건 체벌을 금지하고 있어 학교현장에서의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우려인 것.
전교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19일 충북도교육청앞에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가칭)' 발족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본부에는 전교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민교협,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 학부모회 등 43개 단체가 참여, 올 연말까지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을 목표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교사 체벌 금지 등의 표현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어 교권확립 등을 언급해 온 도교육청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나 서울 등의 학생인권조례안을 참고한 뒤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마련, 주민발의로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각급 학교에는 체벌을 금지하는 학교규칙 등 생활지도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학생인권조례까지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충북교총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재 일부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지만 이에 대해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과 함께 교육 구성원간 대립과 반목이 조장되고 있다"며 "마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측은 학생의 인권을 무척 존중해 떠받들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반대하는 측은 학생의 인권을 무척 무시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학생은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며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되고 학교와 교육감은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도 제7조에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며 교육감, 학교장 및 교직원은 체벌, 집단괴롭힘 등 모든 폭력을 방지해야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체벌'관련 부분. 경기도나 서울 등이 체벌금지를 명문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문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이모씨는 "학생인권조례안이라는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현장의 특수성도 감안해야한다"며 "어떤 체벌도 무조건 안된다는 조례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도교육청 역시 학교에서의 단순체벌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 체벌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 등을 명시해 추후 논란거리를 없애자는 입장이다.
한 학교관계자는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여론몰이에 나설 경우 이를 반대하는 보수단체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학교내에서도 찬반 양론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