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노무현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뒤늦게 각하결정을 내린데 대해 “언론자유를 위한 헌법적 해석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기피한 것으로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지난 30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헌재가 헌법적 가치인 언론자유에 대한 판단을 오래 미루다 그 결정을 유보함으로써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향후 언론에 관한 헌법적 판단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차원에서 신중하고 조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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