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미용실 등을 중심으로 속칭 ‘야매’ 불법 성형시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싼값에 불법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가슴성형이나 눈썹문신 등 불법 성형시술을 하면서 수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A(51·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9년부터 서구 도마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지난해 9월경 B(42·여) 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주사기를 이용, 가슴에 바세린 액을 주입하는 수법으로 불법 가슴성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19명에게 가슴성형과 주름개선, 눈썹문신, 경락마시지 등 불법 시술을 해주고 466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에게 불법 가슴성형 시술을 받은 B 씨는 염증성 궤양 등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다 결국 유방절제 수술을 받았으며 주름개선 시술을 받은 C(59·여) 씨 등 3명 역시 염증에 시달리다 성형외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미용실에서 불법 시술에 사용한 바세린과 주사기, 문신기구 등을 압수했으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처럼 미용실이나 피부숍 등에서 불법 성형시술을 받은 뒤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부미용서비스 관련 피해사례는 모두 227건에 이른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얼굴 및 신체마사지가 61.3%로 가장 많았으며 경락마사지(16.9%), 피부박피(4.2%)가 뒤를 이었다.

특히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눈썹, 아이라인, 입술문신과 점빼기, 지방분해 주사 등 6건의 피부미용서비스 행위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소비자 사례를 조사한 94명 중 77.6%(73명)가 병원치료가 필요한 부작용을 겪었고, 후유증이 남은 경우도 31.9%(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작용 피해를 입고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17%, 16명) 남은 서비스 횟수 잔액만큼만 환급(43.6%, 41명) 받는 등 피해 보상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성형시술을 받는 여성의 대부분이 병원보다 싸다는 이유에서 시술을 받지만 불법 시술자 대부분이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없어 염증이나 궤양 등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한다”며 “특히 불법 시술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전문 병원과 같은 의료서비스나 보상도 받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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