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14일 천안지역 오·폐수 공사수주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천안동남경찰서 간부 A(53)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유성열)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부터 2007년경 천안지역 오·폐수 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해 비리를 눈감아주고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업체와 시 공무원으로부터 3~4회에 걸쳐 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A 씨는 현재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A 씨와 함께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한 천안시청 간부 B(55)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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