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 면허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일부 행정 사무실의 과장 광고에 현혹돼 수십만 원의 돈을 들여가며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지만, 그 성공률이 높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일부 행정 사무실의 면허구제 행정심판 계약서에는 면허구제가 성공했을 때 최초 냈던 돈에서 웃돈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 것과 달리 실패했을 때 돈을 환불해 주는 규정은 없어 소비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 사무실 소비자 현혹, 성공 시 “돈 더 내라”
지난 1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박모(35) 씨.
박 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행정 사무실을 찾아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80만 원을 들여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상담 당시 행정사는 박 씨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운전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났으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실제로 해마다 전국에서 행정심판으로 수천 명이 면허구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사의 말을 믿은 박 씨는 결국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박 씨는 면허를 구제받을 수 없었다.
박 씨는 "상담 당시 행정사는 마치 면허가 구제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행정심판이 실패하고 나니 벙어리가 되더라"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속았다는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 행정 사무실은 면허구제 성공 시 웃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행정 사무실을 통해 면허가 구제됐을 때 최초 냈던 금액의 20~30%를 더 내는 식이다.
하지만 면허 구제가 실패했을 때 일부 금액을 환불해주는 규정은 없다.
박 씨는 "행정사와 상담 시 계약서에는 면허구제가 성공했을 경우 '최초 계약 당시 냈던 금액의 30%를 더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행정사에게 실패하면 일부 환불은 되느냐고 물었지만, 행정사는 안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면허구제 성공률 백전백패
일부 행정 사무실의 면허구제 확신과는 달리 실제 면허가 구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1433건에 이르지만, 면허가 구제된 인용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하다. 성공률로 따지면 1%조차 되지 않는 셈이다.
처지가 딱하거나, 생계에 위협을 받는 등의 이유로 110일 정지로 바뀌는 일부인용도 같은기간 동안 207건에 불과해 성공률로 따지면 20%가 조금 넘는다.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면허취소자들이 행정 사무실을 통해 수십만 원의 돈을 내고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구제가 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각 사건에 따라 사안이 다르고 최근에는 심사 등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면허구제 등으로 행정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