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공무원들이 잇따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복마전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파면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최근 뇌물 수수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천안 및 도본청 등 일부 공직자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징계를 면하지 못할 것 같다고 15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재 천안과 도본청 등 뇌물 수수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고 검찰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 결과가 각 기관의 단체장에게 전달될 경우 중징계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본 사건을 법원으로 송치하고 공무원범죄처분 결과를 천안시와 도본청에 통보할 경우 천안시와 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며 “1억 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정직과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천안시의 경우 환경사업소장으로 근무해 온 고위 공직자 A 씨가 병천·성화 하수처리시설 위탁 업체로부터 4억 8000만 원의 금품을 받아온 혐의가 발각되며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혐의로 구속됐다.
게다가 검찰은 A 씨가 불법으로 수수한 4억 8000만 원의 뇌물 가운데 일부가 천안시 고위 공무원 B 씨로 건너간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11일 B 씨를 상대로 공무원 추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 졌다.
또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천안지역 아파트 사업에 충남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4일 충남도 공무원인 C 씨를 구속했다.
도에 따르면 C 씨는 지난 2007년 충남개발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천안에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사업자의 신용도를 높여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도와주고 3억 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의 비리 수준이 1억 원을 넘는 금품 수수혐의인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남도는 최근 뇌물 수수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천안 및 도본청 등 일부 공직자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징계를 면하지 못할 것 같다고 15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재 천안과 도본청 등 뇌물 수수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고 검찰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 결과가 각 기관의 단체장에게 전달될 경우 중징계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본 사건을 법원으로 송치하고 공무원범죄처분 결과를 천안시와 도본청에 통보할 경우 천안시와 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며 “1억 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정직과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천안시의 경우 환경사업소장으로 근무해 온 고위 공직자 A 씨가 병천·성화 하수처리시설 위탁 업체로부터 4억 8000만 원의 금품을 받아온 혐의가 발각되며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혐의로 구속됐다.
게다가 검찰은 A 씨가 불법으로 수수한 4억 8000만 원의 뇌물 가운데 일부가 천안시 고위 공무원 B 씨로 건너간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11일 B 씨를 상대로 공무원 추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 졌다.
또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천안지역 아파트 사업에 충남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4일 충남도 공무원인 C 씨를 구속했다.
도에 따르면 C 씨는 지난 2007년 충남개발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천안에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사업자의 신용도를 높여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도와주고 3억 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의 비리 수준이 1억 원을 넘는 금품 수수혐의인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