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상습체납자의 명단이 언론 등에 공개된다.
충남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95명(개인 365, 법인 230)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체납 유형별로는 부도폐업 281명 328억 8800만 원, 청산종결 30명 25억 7600만 원, 해산간주 31명 27억 1700만 원, 납세기피 73명 61억 3300만 원, 무재산 176명 129억 500만 원 등이다.
이번에 명단공개가 확정된 체납자는 관련법(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금액이 1억 원 이상에서 3000만 원으로 강화되면서 대상 인원이 대폭 늘었다.
도는 명단공개 대상자들에게 6개월간 소명기회를 준 뒤 소명자료를 근거로 공개 적정여부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오는 12월 12일 도보와 도 및 시·군 게시판, 언론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도는 지방세 38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16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119명(47억 원)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등록했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 세무공무원 54명으로 체납 합동 징수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만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보유재산 추적과 체납처분 등을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의도적으로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충남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95명(개인 365, 법인 230)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체납 유형별로는 부도폐업 281명 328억 8800만 원, 청산종결 30명 25억 7600만 원, 해산간주 31명 27억 1700만 원, 납세기피 73명 61억 3300만 원, 무재산 176명 129억 500만 원 등이다.
이번에 명단공개가 확정된 체납자는 관련법(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금액이 1억 원 이상에서 3000만 원으로 강화되면서 대상 인원이 대폭 늘었다.
도는 명단공개 대상자들에게 6개월간 소명기회를 준 뒤 소명자료를 근거로 공개 적정여부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오는 12월 12일 도보와 도 및 시·군 게시판, 언론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도는 지방세 38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16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119명(47억 원)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등록했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 세무공무원 54명으로 체납 합동 징수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만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보유재산 추적과 체납처분 등을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의도적으로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