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등이 퇴직 후 변호사를 개업할 때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지역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일명 ‘전관예우금지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병폐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기대가 우세하지만 현 사법시스템과 동떨어진 판단이란 의견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으며, 관보에 게재된 후 18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른바 ‘전관예우금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법관과 검사, 장기 군법무관,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변호사 등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법조계에선 직업선택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지역적인 형평성 문제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절차나 판결 등이 투명해진 요즘 전관예우란 말이 사라진지 오래”라며 “오히려 전관의 경우 형사재판 등에서 역차별을 받는 때가 많은데도 국민 의식 속에 여전히 과거 폐습이 남아있기 때문이며 지역 법관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개정안에는 자신이 근무했던 지역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서울의 경우 중앙지법을 제외한 4개의 지역 법원이 있기 때문에 이 중 한곳에서 퇴직을 해도 나머지 3개 지역의 사건 수임이 가능하다.

반면 대전지법이나 지검의 경우 대전과 충남지역을 모두 관할하기 때문에 개업을 해도 1년간 지역 내 모든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고법이나 고검 출신 판·검사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고등사건 수임만 제한될 뿐 1심 사건은 모두 맡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법원 내 일각에서는 조만간 인사철을 앞두고 청주 등 대전 외 지역으로 전보인사를 신청하는 법관들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원 출신 한 변호사는 “전관예우 폐단의 개선책 마련에는 동감하지만 퇴직 전 근무지 사건을 제한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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