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휴일과 휴일 사이에 평일이 낀 ‘징검다리 휴일’이 늘어나면서 항공사들의 성수기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각각 57일이었던 성수기 기간을 올해에는 3·1절과 어린이날, 현충일, 개천절 연휴 등을 포함시켜 19일씩 늘린 76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명절 연휴와 여름 휴가철을 제외하고도 항공업계 성수기가 전년보다 3주 가량 늘어나게 됐다.
항공사 요금은 주말 기본요금 기준으로 비성수기에 비해 성수기는 10% 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성수기 기간이 늘어난 것을 실질적인 요금인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항공사 측은 성수기 기준이 명절과 휴가철, 징검다리 연휴 등 3일 이상 휴일이 이어질 때를 기준으로 하는 특성상 올해 징검다리 연휴가 늘어난 데 따라 성수기 역시 길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항공사들의 수익챙기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항공사들은 매년 말 내년도 성수기와 비수기 및 운임 등을 결정해 국토해양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각각 57일이었던 성수기 기간을 올해에는 3·1절과 어린이날, 현충일, 개천절 연휴 등을 포함시켜 19일씩 늘린 76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명절 연휴와 여름 휴가철을 제외하고도 항공업계 성수기가 전년보다 3주 가량 늘어나게 됐다.
항공사 요금은 주말 기본요금 기준으로 비성수기에 비해 성수기는 10% 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성수기 기간이 늘어난 것을 실질적인 요금인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항공사 측은 성수기 기준이 명절과 휴가철, 징검다리 연휴 등 3일 이상 휴일이 이어질 때를 기준으로 하는 특성상 올해 징검다리 연휴가 늘어난 데 따라 성수기 역시 길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항공사들의 수익챙기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항공사들은 매년 말 내년도 성수기와 비수기 및 운임 등을 결정해 국토해양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