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학생 자살 등 KAIST의 난제를 총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출범한 KAIST 혁신비상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서남표 총장의 실행 사항을 의결했다.

9일 KAIST에 따르면 혁신위는 연차초과 수업료 개선과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 신입생 필수 이수요건 변경, 현재 1년 3학기 제도 개선 등 4개 항목에 대해 서 총장에게 실행을 요구했다.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연차초과 수업료는 대학원생들의 석·박사학위 취득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지나친 제재로 연구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부작용도 꾸준히 제기됐었다.

현재 연차초과 제도, 석사와 박사가 각각 4학기와 8학기를 초과(석박통합은 10학기) 할 경우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재학생 납입금에 대한 결정을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통해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 KAIST의 이수요건 변경(FDC)는 모든 학생이 주어진 틀에 맞춘 설계방식을 필수로 수강토록 돼 자연대학을 비롯한 많은 학과의 성격과 맞지 않다는 것이 지적됐다.

실제 KAIST 교수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9.5 %만이 FDC 기초필수 유지에 찬성했다는 점도 제시됐다.

KAIST 학기제도 특징인 1년 3학기 제도도 변경을 요구받았다.

당초 이 제도는 긴 여름방학을 이용 외국연수나 인턴 등 외부 사회활동을 권장하고자 마련됐지만, 입학시기가 한 달 빨라져 일반고 출신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시기가 없어지고 학사력도 달라 정신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이 지적됐다.

혁신위는 이번 의결사항이 총장 실행 사항으로 KAIST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을 도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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