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무등록 불법 대부업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지역 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유혹, 대출 알선 명목으로 불법 수수료를 챙기고 잠적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금융민원은 1만 4000건으로 지난 2009년 6114건에 비해 곱절 이상 증가했다.

접수된 민원 상담결과 대부업체 이자율은 연 73% 수준이며, 미등록 사채업자의 경우 연 210%의 살인적인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불법적인 고금리 적용이나 광고행위는 다소 줄었지만 불법적인 추심행위나 대출알선행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도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경찰, 국세청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A 씨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대출광고를 접하고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대출을 신청한 A 씨는 대출신청 당시 대부업자가 신용등급이 낮아 100만 원의 수수료를 요구했고, 이를 챙긴 대부업자는 잠적 해버렸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수취나 대출중개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예방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관내 500여개의 대부업체에 대해 1년에 2회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관리를 하고 있고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 금감원에서 파견된 직원과 함께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금융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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