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충북 청원군 오창읍 후기리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저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해 군청직원들이 살처분작업을 위해 메추리들을 포대자루에 담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원군 오창읍 한 농가에서 저병원성 AI(조류독감)가 발병했다.

군은 전염 예방을 위해 이 농장에서 사육중인 11만 3000여 마리의 메추리를 선제적 살처분했다.

8일 청원군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실시된 정기검사에서 오창읍 이 모(50) 씨 소유의 농장에서 AI 양성반응이 나왔다.

군은 즉시 이 씨 농장의 메추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고, 지난 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2차 정밀조사 결과 저병원성 AI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군은 지난 6일 40여 명의 군청 공무원을 동원해 이 씨 농장의 메추리 전량을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살처분 한 후, 음성과 진천에 있는 랜더링(열처리정제시설)업체를 통해 메추리 사체를 열처분했다.

이번에 발병된 AI는 H7형의 저병원성으로 감염 및 치사율이 높지 않지만 순환감염되면 고병원성으로 전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은 주변 농가를 대상으로 AI 예찰활동과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 씨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지만 폐사한 메추리가 없을 정도로 저병원성이라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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