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효력이 정지되는 현행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을 일반법화해 지역신문 지원을 상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제출됐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구)은 지난 31일 현행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운용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2010년 초까지로 한정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지역신문법’ 일부를 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수도권 집중에 따라 지역신문이 활성화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신문에 대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현행과 같이 그 기한을 두고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신문의 발전기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리·운용토록 하고 있으나 지역신문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역신문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그 관리·운용 주체를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지역신문사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투명하고 건전한 지역 언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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