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가 흉포화 하면서 범인 검거 중 피격을 당해 다치는 경찰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공무 중 부상을 입는 경찰이 매년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8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해 ‘공상(公傷)’ 처리된 경찰관은 2008년 75명, 2009년 46명, 지난해 18명 등이다.
충남경찰청 역시 2008년 52명, 2009년과 지난해 19명으로 공상 경찰관 발생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범인 검거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다치는 '범인피격' 부상이 대부분을 차지해 대전청의 경우 2008년 32명, 2009년 21명, 지난해 4명, 충남청은 2008년 22명, 2009년 7명, 지난해 8명 등이다.
지난 6일 오전에도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50대 정신질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오전 9시 36분경 유성구 반석동 대로변에 ‘누군가 큰 칼을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노은파출소에 근무하는 최 모(56) 경사와 정 모(40) 경장이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최 경사 일행은 낫을 들고 서 있는 A(50) 씨를 발견, 체포하기 위해 다가갔으나 A 씨는 경찰을 보자 대로변에 뛰어들어 도주를 했다. 이들은 순찰 차량으로 A 씨를 추격했고 지원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2명 등 4명의 경찰이 A 씨와 대치하며 격투를 벌인 끝에 체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 경사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을 다쳐 10여 바늘을 꿰매고 인대 10% 가량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정신질환으로 수차례에 걸쳐 병원치료를 받았고 2009년 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정 종교에 심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매년 각종 사건현장 등에서 다치는 경찰관이 적지 않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미흡한 수준이다.
다친 경찰관이 공상자로 결정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치료비와 위로금 등을 지급한다.
부상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상자의 국비 위로금은 10주 이상 10만 원, 10주 미만 5만 원이 지급되며 경찰관 상해위로금으로 12주 이상 50만 원, 8주 미만 30만 원, 4주 미만 20만 원 등이 지급된다.
또 경찰은 공무 중 크게 다쳐 중병이 생겨 3년 동안 본업에 복귀하지 못하면 직권 면직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한 지구대 경찰관은 “흉기를 들고 작정하며 덤비는 강력범이나 술에 취해 경찰에 맞서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하지만 제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경찰 대응을 문제 삼는 것이 현실 때문에 적절한 대처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서 직원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 해마다 처우가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찰에 대한 인식 탓인지 제대로 된 사회적 평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특히 공무 중 부상을 입는 경찰이 매년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8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해 ‘공상(公傷)’ 처리된 경찰관은 2008년 75명, 2009년 46명, 지난해 18명 등이다.
충남경찰청 역시 2008년 52명, 2009년과 지난해 19명으로 공상 경찰관 발생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범인 검거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다치는 '범인피격' 부상이 대부분을 차지해 대전청의 경우 2008년 32명, 2009년 21명, 지난해 4명, 충남청은 2008년 22명, 2009년 7명, 지난해 8명 등이다.
지난 6일 오전에도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50대 정신질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오전 9시 36분경 유성구 반석동 대로변에 ‘누군가 큰 칼을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노은파출소에 근무하는 최 모(56) 경사와 정 모(40) 경장이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최 경사 일행은 낫을 들고 서 있는 A(50) 씨를 발견, 체포하기 위해 다가갔으나 A 씨는 경찰을 보자 대로변에 뛰어들어 도주를 했다. 이들은 순찰 차량으로 A 씨를 추격했고 지원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2명 등 4명의 경찰이 A 씨와 대치하며 격투를 벌인 끝에 체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 경사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을 다쳐 10여 바늘을 꿰매고 인대 10% 가량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정신질환으로 수차례에 걸쳐 병원치료를 받았고 2009년 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정 종교에 심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매년 각종 사건현장 등에서 다치는 경찰관이 적지 않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미흡한 수준이다.
다친 경찰관이 공상자로 결정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치료비와 위로금 등을 지급한다.
부상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상자의 국비 위로금은 10주 이상 10만 원, 10주 미만 5만 원이 지급되며 경찰관 상해위로금으로 12주 이상 50만 원, 8주 미만 30만 원, 4주 미만 20만 원 등이 지급된다.
또 경찰은 공무 중 크게 다쳐 중병이 생겨 3년 동안 본업에 복귀하지 못하면 직권 면직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한 지구대 경찰관은 “흉기를 들고 작정하며 덤비는 강력범이나 술에 취해 경찰에 맞서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하지만 제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경찰 대응을 문제 삼는 것이 현실 때문에 적절한 대처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서 직원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 해마다 처우가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찰에 대한 인식 탓인지 제대로 된 사회적 평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