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 권리자들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건수와 심판 승리 비율이 높아졌다고 5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이 2005부터 2009년까지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문 3487건을 조사한 결과 비권리자가 청구한 심판은 감소한 반면 권리자가 청구한 심판은 2005년 225건에서 2009년 35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권리자가 심판에서 이긴 비율 역시 2005년 17.6%에서 2006년 18.0%, 2007년 19.2%, 2008년 21.0%에서 2009년 21.5%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용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다른 종류의 심판에 비해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증가하는 지식재산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특허심판원이 2005부터 2009년까지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문 3487건을 조사한 결과 비권리자가 청구한 심판은 감소한 반면 권리자가 청구한 심판은 2005년 225건에서 2009년 35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권리자가 심판에서 이긴 비율 역시 2005년 17.6%에서 2006년 18.0%, 2007년 19.2%, 2008년 21.0%에서 2009년 21.5%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용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다른 종류의 심판에 비해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증가하는 지식재산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