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채권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는 대전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예금자들의 구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불완전 판매 피해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이나 법원 소송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피해를 전부 혹은 일부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까지 대전저축은행이 부산저축은행에 위탁받아 판매했던 후순위 채권이 불완전 판매로 입증되더라도 변제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한 경우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부산지역구 의원 20여 명은 저축은행 예금과 후순위 채권 전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제출한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후순위 채권 예금자들의 구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후순위 채권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부채가 아닌 자기자본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BIS비율을 늘리려는 저축은행이 선호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판매돼 왔다.

그러나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데다 자금 회수 순위에서도 담보 등이 있는 선순위채권에 밀린다는 단점이 있어 위험성이 다분하다.

이처럼 후순위채권 가입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예금자들은 대전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에 대해 위험성이 크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거짓으로 우롱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A 씨는 “대전저축은행 정기예금을 3개월 째 납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저축은행 직원이 정기예금에 대해선 해지하더라도 당초 약정한 금리를 다 주겠다. 그 대신 더 금리가 높은 부산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을 사라고 권유했다”며 “당시 은행은 또 자유로운 환매가 가능하니 위험성이 낮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예금자 보호도 안돼 생돈만 날리게 생겼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금융계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영업정지가 된 저축은행 직원들은 후순위채권 판매 과정에서 상품의 수익성만 부각했을 뿐 손실 위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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