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충북 옥천 모 초등학교 인근,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LPG충전소를 신축하는 데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충전소 금지 의결이 부당하다며 이 모(70) 씨가 충청북도 옥천교육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시설 해제불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전소의 위치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정하는 안전거리는 모두 준수하고 있지만 충전소는 여전히 학교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위험요소이고 충전소 신청지와 학교 사이에 건물 등이 없어 폭발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씨가 옥천 인근에 충전소가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충전소와 학교사이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상학교가 초등학교 인 점과 초등학생들의 위기대응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은 이 씨가 말하는 공익목적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옥천군 옥천읍 모 초등학교 인근에 LPG충전소를 신축, 운영하기로 하고 충북 옥천교육청교육장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했지만 학교환경휘생정화위원회의 충전소 금지 의결 통보를 받고 금지시설 해제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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