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구청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4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2006년 7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 업무추진비 1억 9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 구청장 A 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 업무상 횡령 부분은 혐의 없음으로 결정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부분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송치된 공무원 13명에 대해서는 가담정도가 경미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추진비와 같이 보관자가 광범한 재량을 가지고 사용할 권한이 있는 금원은 사용 후 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는 지난해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나머지 공무원 역시 업무상 횡령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점,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동구청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수사를 벌여 A 구청장을 포함한 14명의 전·현직 간부들이 총 613차례에 걸쳐 1억 975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허위공문서작성)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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