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친인척, 부하직원 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국세청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4일 감사원이 공개한 ‘중앙행정기관 등 고위공직자 비리 점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 관내 모 세무서 A과장은 본인과 사촌동생, 부하직원 등의 계좌를 통해 관세 세무사 및 관련업체로부터 20여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과장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대전지방국세청 및 관하 세무서에 근무하면서 현금수수와 전자금융 등을 통해 특별세무조사 관련 상담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업체로부터 4억여 원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A과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현금을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함께 근무하던 부하직원 명의의 계좌로 출처불명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토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과장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4일 감사원이 공개한 ‘중앙행정기관 등 고위공직자 비리 점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 관내 모 세무서 A과장은 본인과 사촌동생, 부하직원 등의 계좌를 통해 관세 세무사 및 관련업체로부터 20여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과장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대전지방국세청 및 관하 세무서에 근무하면서 현금수수와 전자금융 등을 통해 특별세무조사 관련 상담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업체로부터 4억여 원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A과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현금을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함께 근무하던 부하직원 명의의 계좌로 출처불명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토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과장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