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일 천안시를 상대로 아파트 건축 시행사인 ㈜드리미가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천안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허용석)에 따르면 ㈜드리미는 지난해 6월 22일 천안시를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드리미의 소송 배경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드리미는 2006년 2월 3.3㎡당 920만 원으로 모집공고 승인신청을 시에 접수했고, 시는 655만 원으로 조정을 권고하며, 같은 해 3월 31일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천안시의 권고에 불응한 ㈜드리미는 대전지방법원에 입주자 모집공고 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에서 승리했다. ㈜드리미는 결국 위법한 불승인처분으로 아파트건설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를 입게 됐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명료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돼야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특히 집값 안정을 위해 내려진 천안시의 불승인처분은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2007년 4월 20일 관련 주택법도 개정돼 결국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고, 천안시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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