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고속도로 나들목마다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사통과(?)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말부터 시작된 하이패스 사용과 함께 무등록 차량(대포차) 등의 영향으로 통행료 미납 운전자들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한국도로공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일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내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발생한 통행료 체납 건수는 5만 1981건으로 전년(2만 6324건)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통행료 미납은 하이패스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지난 2008년(1만 4256건, 3809만 3297원)부터 매년 늘고 있다. 체납 건수 증가에 따라 체납액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충북지역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은 1억 8763만 1940원으로 이는 전년(9485만 9430원)보다 역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들목 별 체납 건수와 체납액을 살펴보면 서청주 나들목이 지난해 8363건에 3074만 6100원이 체납돼 2009년(4679건, 1663만 7620원)과 비교해 3684건, 1410만 8480원이 늘어 가장 빈번했고, 음성 나들목(6335건, 2104만 5620원)과 오창 나들목(6220건, 2185만 8020원)이 뒤를 이었다.
북진천 나들목의 경우 2009년 개통과 함께 미납 건수는 555건(188만 7440원)이었지만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지난해 미납 발생 건수가 3162건(1085만 5700원)으로 무려 6배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늘어나면서 얌체 운전자들의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들 얌체 운전자들은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과 악성 상습 체납차량 등 의도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반 차로에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 외에도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차단봉을 피해 앞차에 바짝 붙어 통과하는 등의 수법을 쓴다. 차단봉을 들이 받고 통과해도 차량에는 별 피해가 없어 내려져 있는 차단봉을 그대로 들이 받고 통과하는 차량도 있다는 게 도로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인 일명 '대포차량'의 증가도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다.
대포차의 경우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세금과 과태료, 과징금 등을 미납해도 단속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대포차량은 모두 746대로, 청원군이 205대로 가장 많았고 청주시(183대), 충주시(102대)가 뒤를 이었다. 대포차량의 특성상 단속을 하기가 쉽지 않아 적발하지 못한 차량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 관계자는 "통행료 미납 등으로 고지서가 발부된 뒤에도 체납이 지속되면 강제징수 승인요청을 통해 차량을 강제로 인도하거나 공매처분을 하는 등 체납처분 이행조치를 당할 수 있다"며 "하지만 대포차량의 경우 마땅히 징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3일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내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발생한 통행료 체납 건수는 5만 1981건으로 전년(2만 6324건)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통행료 미납은 하이패스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지난 2008년(1만 4256건, 3809만 3297원)부터 매년 늘고 있다. 체납 건수 증가에 따라 체납액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충북지역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은 1억 8763만 1940원으로 이는 전년(9485만 9430원)보다 역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들목 별 체납 건수와 체납액을 살펴보면 서청주 나들목이 지난해 8363건에 3074만 6100원이 체납돼 2009년(4679건, 1663만 7620원)과 비교해 3684건, 1410만 8480원이 늘어 가장 빈번했고, 음성 나들목(6335건, 2104만 5620원)과 오창 나들목(6220건, 2185만 8020원)이 뒤를 이었다.
북진천 나들목의 경우 2009년 개통과 함께 미납 건수는 555건(188만 7440원)이었지만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지난해 미납 발생 건수가 3162건(1085만 5700원)으로 무려 6배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늘어나면서 얌체 운전자들의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들 얌체 운전자들은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과 악성 상습 체납차량 등 의도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반 차로에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 외에도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차단봉을 피해 앞차에 바짝 붙어 통과하는 등의 수법을 쓴다. 차단봉을 들이 받고 통과해도 차량에는 별 피해가 없어 내려져 있는 차단봉을 그대로 들이 받고 통과하는 차량도 있다는 게 도로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인 일명 '대포차량'의 증가도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다.
대포차의 경우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세금과 과태료, 과징금 등을 미납해도 단속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대포차량은 모두 746대로, 청원군이 205대로 가장 많았고 청주시(183대), 충주시(102대)가 뒤를 이었다. 대포차량의 특성상 단속을 하기가 쉽지 않아 적발하지 못한 차량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 관계자는 "통행료 미납 등으로 고지서가 발부된 뒤에도 체납이 지속되면 강제징수 승인요청을 통해 차량을 강제로 인도하거나 공매처분을 하는 등 체납처분 이행조치를 당할 수 있다"며 "하지만 대포차량의 경우 마땅히 징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