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택배회사의 횡포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3일 한 택배회사 직원이 화물칸에 실려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불친절, 물품 파손 및 분실 등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택배회사의 횡포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지만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실제 직장인 이모(32) 씨는 최근 택배회사와 한바탕 언쟁을 벌였다. 지난 2일 이 씨가 퇴근하고 돌아와보니 인터넷으로 주문했던 물품들이 현관 앞에 덩그러니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주문한 물건들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마터면 구입한 물건을 도난당할 뻔 했다는 생각에 이 씨는 택배회사에 항의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택배회사가 모든 책임을 배달기사에게 떠넘기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자 결국 이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 씨는 “인터넷 주문 시 배송 전 연락해달라는 항목을 선택했는데 택배기사가 전화 한 통 없이 그냥 문 앞에 두고 갔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며 “회사 측은 혹시 물건이 없어졌거나 파손이 됐을 경우 해당 배달기사에게 배상을 요구하면 된다는 말만 해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박모(34) 씨는 올해 초 민원을 제기했던 손해배상을 최근에야 받을 수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고향에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밑반찬과 특산품 등이 배송과정에서 사라진 후 박 씨는 택배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택배회사는 배상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 것.

박 씨는 “3개월이 넘게 배상을 미루길래 결국 소비자단체에 민원을 넣어 소송을 걸겠다고 강경한 움직임을 보였더니 그제서야 배상을 해줬다”며 “최근 인터넷쇼핑 등 택배를 이용할 일이 많은데 택배회사들은 아직까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갖추지 못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대전주부교실은 택배 관련 불만이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택배회사가 배송 사고와 관련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택배회사들이 도급계약을 통해 배달기사를 모집하다보니 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배달기사에게 전가한다는 것이 대전주부교실 측의 설명이다.

대전 주부교실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항의를 해도 택배회사 측은 지점이나 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많아 소비자 구제 방법은 사실상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10만 원 이하의 물품때문에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소비자들은 결국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주부교실 관계자는 이어 “택배기사들은 한 건이라도 더 배달해야 마진이 남는데 이같은 배송사고가 날 경우 하루 일당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며 “결국 소비자와 배달기사들은 손해를 보는데 본사는 이익을 남기는 현행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택배 관련 민원은 앞으로도 사그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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