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 모(29) 씨는 최근 디지털 카메라나 가전제품을 제값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소위 ‘10원 경매’를 시작했다.

10원씩 올라가는 입찰에 참여하려면 한번에 500원가량 되는 입찰권을 사야하지만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다는 욕심에 자신도 모르게 깊게 빠져버렸다.

결국 김 씨는 일주일 사이 200만 원이 넘는 돈을 탕진하고서야 소비자를 울리는 10원 경매의 진실을 알 수 있었다.

수십만 원에 호가하는 고가의 물건을 불과 몇 천원에서 몇 만원이면 낙찰 받을 수 있는 일명 ‘10원 경매’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그 피해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한번 입찰할 때마다 300~500원이 드는 경매 방식 때문에 지나친 사행성과 중독성 논란이 일면서 적절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10원 경매 사이트에는 수십만 원짜리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을 10원씩 입찰을 통해 시중보다 최고 70~80%까지 싸게 살 수 있다.

경매 마감에 임박하면 추가 입찰시 마다 10초 씩 연장되는 구조 때문에 상품별로 최소 20번에서 40번 이상은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500원짜리 입찰권 수백 장을 사용해도 낙찰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게 회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사이트 운영자로 의심되는 전문 입찰꾼이 경매에 참여한다면 회원들이 날린 수백 장의 입찰권 수익은 고스란히 경매 사이트의 수익이 되는 구조다.

김 씨는 “각 상품마다 동일한 아이디가 낙찰 받는 것이 의심스러워 연속된 번호로 된 비밀번호를 입력, 낙찰자들의 아이디로 로그인해보니 구입한 입찰권만 수백 장에 이르렀다”며 “이 아이디 사용자에게 물품을 배송했다는 정보 역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입찰 조작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에는 가전제품 뿐 아니라 명품이나 상품권 등 낙찰 후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을 내놓거나 심지어 승용차를 경매 물품으로 올려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 10원 경매가 트위터나 페이스 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타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디자인만 다르고 전체적인 경매구조나 형식이 같은 유사 사이트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처럼 사행성과 중독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10원 경매 사이트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허위로 경매에 참여해 회원들의 입찰을 유도하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허위 입찰이 확인될 경우 사기 등으로 처벌할 수 있어 관련 사실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