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활동하는 요양보호사가 충북도내에만 2만 6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정작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은 30%도 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불합리한 대우와 근로조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일 충북도와 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처음 생겨난 후 올해 3월말까지 도내에서 배출된 요양보호사는 2만 6617명에 이르고 있다.

도내 229개 요양시설(건보 등록기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1701명이며 317개 재가요양기관에 근무자로 등록된 요양보호사는 5745명 등 7446명으로 전체 요양보호사 중 28%만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가요양보호사 중 절반 정도는 등록만 하고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아 재가요양보호를 벌이는 인원은 등록인원의 절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실제 근무인력은 시설·재가근무자 모두를 합쳐 전체 요양보호사의 17~20%인 4500~4600여 명만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원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요양보호사가 배출되면서 일선 시설에서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월 90여 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가 하면 법정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근무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시간 동안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무국장 등 운영업무담당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1명만 채용한 뒤 12시간씩 교대근무를 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야간시간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없는 경우도 있어 요양보호사 제도의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현행 장기요양보험법에는 근로시간이나 임금 가이드라인 등 근로관계에 대해 전혀 명시돼있지 않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도점검의 주체도 현행법상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청주와 영동 등지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실태를 밝히고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이어지는 등 요양보호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요양보호사 A(58·청주시 흥덕구) 씨는 "수십 만 원을 들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제대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다른 요양보호사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 관계자 B 씨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법으로는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지나치게 많이 배출되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