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위탁받아 운영해온 A센터의 센터장이 보조금 등을 3000여 만 원을 횡령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 11월 감사인력 28명을 투입해 충남도 본청 및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2007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A센터 B센터장의 횡령을 포함해 35건의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B센터장은 지난 2008년 3월 2일부터 2010년 11월 29일 현재까지 충남도 청양군내 A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청양군으로부터 보조금 6억 8967만 원을 교부 받고 이를 집행해 왔으나 부당한 방법을 통해 3000만여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센터장은 센터운영비사업 중 ‘찾아가는 방문교육’의 지도교사인 C씨에게 한 달 강사료 19만 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39만 원을 계좌로 지급한 후 차액 19만 5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이 센터장은 2008년 6월부터 11월까지 6회에 걸쳐 총 117만 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8년 5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청양군으로부터 교부받은 15개 보조사업 보조금 4288만 8200원 가운데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정당하게 지급할 강사료보다 더 많이 지급한 후 그 차액인 4092만 5000원을 현금 또는 자신의 계좌로 돌려 받았다.
돌려받은 금액 중 3083만 6600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센터장의 보조금 횡령에 대해 형법 제365조에 해당 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 고발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 외에도 특별채용 등의 인사관리, 주요 재정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예산 낭비, 관광지구 지정 및 관광개발 사업 추진의 적정성,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적정 성 등을 집중 감사한 결과 총 34건의 처분요구를 확정 했다.
감사원의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개발행위협의 업무 부당 처리 등 징계 처분 1건을 비롯해 △청양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조금 정산처리 부적정 △2025년 당진군 기본계획 수립 부적정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공사 변경계획 수립 및 설계 부적정 등 총 13개의 시정 처분이 요구됐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