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건설이 충북 청주 상당구 용정동에 짓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발파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으로 극심한 생활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일 주민들에 따르면 한라건설㈜이 지난해 3월부터 용정동 392-6번지 일원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신축 등 용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계속된 발파와 분쇄작업 등으로 소음과 진동이 발생,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화장실 타일이 떨어지고 주택 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물질적 피해에다 공사 소음으로 휴식·수면장애 등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피해는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신성건설이 이 사업을 시공했던 3년 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반복된 피해를 호소했으나 그동안 철저하게 묵인됐다는 것.

이에 따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이 일대 127세대 중 40여 명의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후 7시경까지 공사현장에서 발파를 저지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주민 송지은(40) 씨는 “수년째 지속돼 온 공사현장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주민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도 한라건설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발파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소음과 진동이 기준치를 벗어나고 있지만, 과거 행정조치가 내려지면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 업체를 변경하는 등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김한기(55) 주민대책위원장도 “주민들이 공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며 “다만 한라건설이 그동안 주민들이 겪은 피해보상과 함께 기준치 안에서 정상적인 공사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한라건설은 주민들이 집단반발 후 해산한 이날 오후 7시 이후에 또다시 공사현장의 암반 발파작업을 강행하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일몰 후 발파작업 준수사항 위반으로 주의 경고조치를 받았다.

주민들이 제시한 상시계측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라건설 측이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9일까지 발파작업 시 주변보안물건에 미치는 발파공해를 분석하기 위해 총 50회의 발파작업 중 100개의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진동(기준 0.3㎝/sec)은 2회(0.349, 0.427㎝/sec), 소음(기준 75db/A)은 26회 이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한라건설은 발파작업과 관련해 법을 어기면서 공사를 하는 곳은 없으며 주민들의 건물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감수해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라건설 관계자는 “보수와 관련해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된 부분을 조사해 보수를 시행할 것”이라며 “보상과 관련해선 주민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6일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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