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저축은행 가지급금 신청이 29일로 마감되는 가운데 하루전인 28일 현재 86%의 가지급금 대상자가 예금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정상화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 경영정상화 불가판정으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대전저축은행의 가지급금이 지난달 2일부터 지급된 결과, 신청자는 4만 6522명이며, 이들이 수령한 가지급금은 6122억 원이다.
대전저축은행 가지급금 신청 대상자는 5만 8000여 명, 예상 지급액은 7100억여 원이었다.
이로써 마감 하루전날까지 가지급금 미수령자는 1만 1000여 명, 미수령액은 1000억 원에 달한다. 예보는 아직까지 가지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예금자들에 대해서는 대전저축은행이 인수·합병이나 매각처리 후에 수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보는 29일까지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들에게 예금 채권액에서 대출 등 채무를 뺀 금액 기준으로 1인당 2000만 원까지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대전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신청은 29일 오후 5시까지 대전저축은행의 본·지점 창구와 농협중앙회 영업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예보는 도민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내달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