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천과 보령에서 발생한 김 황백화(잎이 노랗게 변하는 병) 현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 양식 어민들이 피해규명을 위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해당지역 어민들은 서천화력발전소와 보령화력발전소의 온배수 및 유해 화학약품이 김 양식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정확한 피해규명을 요구했지만, 발전소와 정부 모두 원인규명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올 11월부터 새로 김 양식을 시작해야 하는 어민들은 또다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집단 소송을 해서라도 확실한 피해원인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천과 보령 등에 발생한 김 황백화 현상에 따른 피해 규모는 274억 원에 달하며, 서천의 경우 김 생산 시설의 90%가 피해를 입었고 보령은 시설물 전체로 피해가 확산됐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가 원인을 조사한 결과 영양염(질소성분) 부족한 것으로 진단됐지만, 왜 영양염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밭았다.
지역 어민들은 인근 화력발전소에서 바닷물을 냉각수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한 미생물 억제 약품이 이 같은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라며, 지난해 추운 날씨에 따른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약품을 과다 사용해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천 서천김양식지역민협의회장은 "발전소도 군도 피해 원인을 밝히려 하지 않고 있어 어민들이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법적인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며 "피해 원인을 밝혀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과거 서천과 보령 지역에서는 4차례 인근 발전소를 상대로 김 양식 피해에 따른 집단 소송이 일어나 지역 주민이 피해보상을 받은 선례가 있다.
서천의 경우 지난 1987년에는 15억 2000만 원, 2002년에는 18억 8000만 원, 2004년에는 9억 3000만 원 등이 피해보상액으로 판결났으며, 보령시에서는 지난 2006년에 3억 3000만 원이 피해보상 금액으로 책정됐다.
이와 관련해 서천화력발전소 관계자는 “이미 김 양식 시설이 철거된 상황에서 피해에 대한 원인규명은 어렵다”며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약품 사용과 관련해서는 수질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전자 감응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