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저축은행이 예금자들에게 판매한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에 대해 상품 가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은행에서 후순위 채권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점은 명확한 불완전 판매라는 주장을 펼치는 한편 영업정지 직전까지 매입희망자가 있어 환매가 가능하다며 안심시켜놓고 결국 영업정지 조치를 당해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매입한 박모(60) 씨는 현재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 씨는 2009년 대전저축은행에 은행 업무를 보러 갔다가 “높은 수익률과 안전이 보장되고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는 직원의 설명에 2900만 원을 투자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급전이 필요하게 된 박 씨는 대전저축은행을 찾아 후순위 채권 환매를 요청했지만 "지금은 채권을 구매할 사람이 없어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은행 측 답변을 받았다.
박 씨는 "은행은 안전하고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말로 가입을 유도했다. 환매되기만 기다리다 결국 영업정지를 당해 아까운 돈을 다 날리게 생겼다"며 "직원들이 상품 유치에만 눈이 멀어 당시 채권이 살 사람이 있어야만 팔 수 있다는 말은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직원들이 영업정지 사실을 알고도 고객을 거짓 안심시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모(61) 씨는 지난 2월 15일 후순위 채권을 환매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이튿날인 16일 은행 직원은 “마침 채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안심하라”며 이 씨를 안심시켰고, 이 씨는 “꼭 좀 부탁한다”며 안심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그 다음날인 17일, 이 씨는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소식을 듣게 돼 결국 손해가 불가피해졌다.
이 씨는 “급전이 필요해 환매하려 했는데 결국 채권이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렸다”며 “직원들이 VIP고객들에게 인출까지 해줬다는 건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건데 후순위채를 살 사람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수많은 후순위 채권 매입자들은 대전저축은행 측이 불완전판매와 거짓말로 고객들을 우롱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저축은행 측은 고객들의 자필서명을 거론하며 전혀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자들에게 상품 권유시 장점과 단점, 그리고 리스크(위험성)가 크다는 걸 설명했고 이에 고객의 동의와 서명을 얻었다"며 "고객도 동의해서 서명을 한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후순위채권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부채가 아닌 자기자본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본을 늘리려는 저축은행들이 선호하는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후순위채권은 고금리 매력 이면에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데다 자금 회수 순위에서도 담보 등이 있는 선순위채권에 밀린다는 단점이 있어 저축은행이 문을 닫을 경우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이들은 은행에서 후순위 채권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점은 명확한 불완전 판매라는 주장을 펼치는 한편 영업정지 직전까지 매입희망자가 있어 환매가 가능하다며 안심시켜놓고 결국 영업정지 조치를 당해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매입한 박모(60) 씨는 현재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 씨는 2009년 대전저축은행에 은행 업무를 보러 갔다가 “높은 수익률과 안전이 보장되고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는 직원의 설명에 2900만 원을 투자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급전이 필요하게 된 박 씨는 대전저축은행을 찾아 후순위 채권 환매를 요청했지만 "지금은 채권을 구매할 사람이 없어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은행 측 답변을 받았다.
박 씨는 "은행은 안전하고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말로 가입을 유도했다. 환매되기만 기다리다 결국 영업정지를 당해 아까운 돈을 다 날리게 생겼다"며 "직원들이 상품 유치에만 눈이 멀어 당시 채권이 살 사람이 있어야만 팔 수 있다는 말은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직원들이 영업정지 사실을 알고도 고객을 거짓 안심시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모(61) 씨는 지난 2월 15일 후순위 채권을 환매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이튿날인 16일 은행 직원은 “마침 채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안심하라”며 이 씨를 안심시켰고, 이 씨는 “꼭 좀 부탁한다”며 안심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그 다음날인 17일, 이 씨는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소식을 듣게 돼 결국 손해가 불가피해졌다.
이 씨는 “급전이 필요해 환매하려 했는데 결국 채권이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렸다”며 “직원들이 VIP고객들에게 인출까지 해줬다는 건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건데 후순위채를 살 사람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수많은 후순위 채권 매입자들은 대전저축은행 측이 불완전판매와 거짓말로 고객들을 우롱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저축은행 측은 고객들의 자필서명을 거론하며 전혀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자들에게 상품 권유시 장점과 단점, 그리고 리스크(위험성)가 크다는 걸 설명했고 이에 고객의 동의와 서명을 얻었다"며 "고객도 동의해서 서명을 한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후순위채권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부채가 아닌 자기자본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본을 늘리려는 저축은행들이 선호하는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후순위채권은 고금리 매력 이면에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데다 자금 회수 순위에서도 담보 등이 있는 선순위채권에 밀린다는 단점이 있어 저축은행이 문을 닫을 경우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