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민간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탈락 단체가 심사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잡음이 일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한 현수막게시대 민간 위탁업체 선정 공모에 1994년부터 이 업무를 수행한 옥외광고협회와 개인업체인 K사 등 2곳이 응모한 가운데 지난 25일 교수 5명, 시의원 3명, 건축사 2명, 공무원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심사결과 K사가 앞으로 3년간 시내 84개 게시대를 관리할 자격을 얻게 됐다.
이와 관련 심사에서 탈락한 충북옥외광고협회 청주시지부는 같은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현수막게시대 민간 위탁업체 심사에서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운영업체로 선정돼 비영리단체인 옥외광고협의의 존폐는 물론 옥외광고물 관리체계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업무 시스템 파악 등 현장 실사를 생략한 채 탁상심사를 했고, 위탁관리와는 무관한 기부채납 부분이 강조되는 등 일방적인 검토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표면적으로 옥외광고협회가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지정 현수막게시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행비로 사실상 협회 운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주시 현수막게시대는 고객의 광고 의뢰를 받은 위탁업체가 현수막을 제작해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일정 기간 걸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위탁업체는 대행비(관리비)를 받고 시청에는 인지대를 송금한다.
그 금액은 7일동안 게시하는 현수막 1개 기준 대행비 8000원, 인지대 3000원 등 총 1만 1000원으로 옥외광고협회가 지난해 올린 수입은 2억 9100만 원(인지대 1억 4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정 현수막게시대 운영에 따른 수익보다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수막 제작 물량 확보가 더 큰 이권으로 작용하고 있다는게 관련 업계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1명의 심사위원은 대학교 등의 복수 추천을 받아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했고, 현장 방문 건은 사업계획서에 모든 내용이 나와 있어 심사위원 의결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영리단체나 영리단체 할 것 없이 관련 조례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곳은 누구나 공모에 응할 수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K사는 체계적인 운영과 민원인 서비스, 사회공헌 부분 등에서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한 현수막게시대 민간 위탁업체 선정 공모에 1994년부터 이 업무를 수행한 옥외광고협회와 개인업체인 K사 등 2곳이 응모한 가운데 지난 25일 교수 5명, 시의원 3명, 건축사 2명, 공무원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심사결과 K사가 앞으로 3년간 시내 84개 게시대를 관리할 자격을 얻게 됐다.
이와 관련 심사에서 탈락한 충북옥외광고협회 청주시지부는 같은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현수막게시대 민간 위탁업체 심사에서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운영업체로 선정돼 비영리단체인 옥외광고협의의 존폐는 물론 옥외광고물 관리체계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업무 시스템 파악 등 현장 실사를 생략한 채 탁상심사를 했고, 위탁관리와는 무관한 기부채납 부분이 강조되는 등 일방적인 검토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표면적으로 옥외광고협회가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지정 현수막게시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행비로 사실상 협회 운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주시 현수막게시대는 고객의 광고 의뢰를 받은 위탁업체가 현수막을 제작해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일정 기간 걸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위탁업체는 대행비(관리비)를 받고 시청에는 인지대를 송금한다.
그 금액은 7일동안 게시하는 현수막 1개 기준 대행비 8000원, 인지대 3000원 등 총 1만 1000원으로 옥외광고협회가 지난해 올린 수입은 2억 9100만 원(인지대 1억 4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정 현수막게시대 운영에 따른 수익보다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수막 제작 물량 확보가 더 큰 이권으로 작용하고 있다는게 관련 업계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1명의 심사위원은 대학교 등의 복수 추천을 받아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했고, 현장 방문 건은 사업계획서에 모든 내용이 나와 있어 심사위원 의결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영리단체나 영리단체 할 것 없이 관련 조례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곳은 누구나 공모에 응할 수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K사는 체계적인 운영과 민원인 서비스, 사회공헌 부분 등에서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