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는 특혜의혹 논란을 빚고 있는 우리들공원 주차장의 민간사업자인 ㈜갑산의 인수요구를 예의주시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구와 갑산이 지난해 체결한 협약에 오는 5~6월 양자 간 협상 및 관리운영권 인수절차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른바 ‘우리들공원 특위’로 불린 중구의회 대형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돼 결국 관심은 갑산의 인수요구와 중구의 대응방안으로 옮겨가고 있다.
27일 중구에 따르면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조성된 우리들공원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 사업자인 갑산의 인수요구 절차는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체결한 제3차 협약 중 제54조 1항 ‘협상에 의한 협약의 종료’ 조항에 의하면 다음 달까지 협약당사자의 협상을 통한 협약의 종료를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오는 6월까지 우리들공원 주차장 등의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주무관청(중구)이 인수한다고 표기돼 있다.
특히 우리들공원 주차장은 지난 2009년 4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금액 등 105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사업 수익은 고사하고 은행이자만 지불하고 있는 실정에 처한 갑산은 향후 중구에 주차장 관리운영권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이번 우리들공원 특혜의혹의 실체는 오는 5~6월 중 드러날 전망이다. 때문에 중구는 갑산의 우리들공원 인수요구를 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방안 강구에 전력하고 있다.
중구는 향후 갑산이 인수협상을 제시하면 자체 자문단을 구성해 실질적 운영수지 및 적자운영 현황을 파악해 인수의 적정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른 측면에서 당초 협상내용이 불공정 협약임을 강조하고, 갑산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궁극적으로 법적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아직까지 갑산의 인수요구 등 구체적 반응은 없었지만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