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송모 (35) 씨는 지난 25일 4월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달까지 6만 5000원이던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12만 원으로 무려 두 배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회사 측에 문의해 본 결과 지난해 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증가분이 반영돼 추가적인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송 씨는 "연봉이 다소 올랐다고는 하지만 고물가와 유가 인상 등으로 대폭 늘어난 생활비 지출을 감안하면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며 "평소 몸이 건강해 병원을 찾는 경우도 드문데 건보료까지 대폭 올라 부담이 가중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건보료 폭탄을 맞은 샐러리맨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달에 송 씨처럼 건보료가 급증한 직장인 수는 모두 678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1인당 평균 6만 7775원을 더 낸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료는 1년 전 임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매년 4월에 차액을 정산해 급여에서 공제를 하게 된다.
이번에는 지난 2009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임금을 동결했던 기업체들이 지난해 성과급과 임금 인상 등을 통해 보수를 올린 경우가 많아 정산분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직장인 중에서는 종전 건보료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오른 경우도 있어 갑작스럽게 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항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건보료 정산과 관련 사전에 안내가 없어 '마른 하늘에 날벼락' 식으로 급여 명세표를 받고 나서야 건보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 사실을 알게 돼 분노가 더했다.
더욱이 복지부가 당초 22일 건보료 정산과 관련된 대국민 설명을 하기로 했다가 일부 자료 미비를 이유로 28일로 미룬 사실이 알려지면서 4·27 재·보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상자 중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이 부담한 보험료는 전체의 3.1%에 불과하다"며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회사 측에 문의해 본 결과 지난해 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증가분이 반영돼 추가적인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송 씨는 "연봉이 다소 올랐다고는 하지만 고물가와 유가 인상 등으로 대폭 늘어난 생활비 지출을 감안하면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며 "평소 몸이 건강해 병원을 찾는 경우도 드문데 건보료까지 대폭 올라 부담이 가중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건보료 폭탄을 맞은 샐러리맨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달에 송 씨처럼 건보료가 급증한 직장인 수는 모두 678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1인당 평균 6만 7775원을 더 낸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료는 1년 전 임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매년 4월에 차액을 정산해 급여에서 공제를 하게 된다.
이번에는 지난 2009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임금을 동결했던 기업체들이 지난해 성과급과 임금 인상 등을 통해 보수를 올린 경우가 많아 정산분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직장인 중에서는 종전 건보료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오른 경우도 있어 갑작스럽게 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항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건보료 정산과 관련 사전에 안내가 없어 '마른 하늘에 날벼락' 식으로 급여 명세표를 받고 나서야 건보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 사실을 알게 돼 분노가 더했다.
더욱이 복지부가 당초 22일 건보료 정산과 관련된 대국민 설명을 하기로 했다가 일부 자료 미비를 이유로 28일로 미룬 사실이 알려지면서 4·27 재·보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상자 중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이 부담한 보험료는 전체의 3.1%에 불과하다"며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