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희 전 충주시장이 우건도 충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대전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을 끌고 있다. 한 전 시장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우 시장에게 대전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당선무효형인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시민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법을 집행하고 심판하는 데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선거 과정 중 우 후보가 TV토론에서 언론에 보도된 의혹기사를 제기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인데 선거 TV토론은 후보들끼리 서로 약점을 공격하고 토론하는 것이 묘미"라며 "누가 더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 토론 후 고소하는 후보는 문제가 있다"며 "토론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즉석에서 반론을 제기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싱에서 상대선수가 반칙을 했다고 링 밖에서 경찰에 고소하는 선수는 없다"며 "하물며 시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링 밖에서 검찰에 고소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그는 "충주시의 선거 풍토는 시장출신이 상대후보를 고소하는 마당에 고소와 투서가 난무하는 황량한 사회가 될 것은 뻔하다"며 "더 이상 충주시민을 서글퍼지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