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여관에서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출입당시 남성의 강제력이 수반됐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성혼숙을 이유로 여관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박효선 판사는 성폭행 피해자인 A(16) 양 부모가 “이성혼숙하게 한 과실로 인해 성폭행을 당했다”며 여관 주인 장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 양은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0시 경 청주시 흥덕구 모 아파트 앞을 지나던 중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김모(24) 씨에게 여관으로 끌려가 성폭행 당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자인 청소년이 남성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경우 강간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통상 발생하는 일이라 할 수 없다”면서 “A 양이 여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김 씨의 강제력이 수반됐거나, 피고가 성폭행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성혼숙과 성폭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피고 김 씨에 대해선 “피해자와 부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은 명백하다”며 A 양에게 5000만 원, A 양 부모에게 각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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