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피해주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에서 인정한 사정액으로 간주된다.

이는 국제기금이 피해사정액을 전액 배상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나머지 부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주민들이 받는 배상규모가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이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지원 규정도 신설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게 된다.

어업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 및 신고어업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맨손 어업자 등 신고되지 않은 조업자 및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아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피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향후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여부를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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