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에서 인사명령을 거부한 공무원을 적절한 과정도 거치지 않고 명예퇴직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대전 동구청 감사결과 공개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자로 단행된 동구청 인사에서 당시 모 과장이 보임 인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령을 거부하자 구는 발령 하루 만인 2일자로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 처분했다.

이에 해당 공무원이 그 날짜로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자 구는 곧바로 명예퇴직 심의절차에 착수해 10일자로 서둘러 명예퇴직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구는 법 절차를 두 가지나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사령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 개최는 고사하고 직위해제처분 사유 및 대기기간 통지도 ‘○○○○과 대기’만 적힌 공문(대기발령)을 시행하는 등 절차를 무시했다.

또 해당 공무원의 보임에 불만을 품고 사령을 거부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제 69조) 징계사유에 속해 해당 시점에서 명예퇴직이 불가능했음에도 구는 9일 만에 이를 졸속처리했다. 시는 해당 인사업무를 처리한 2명에 대해 징계처분토록 구에 요구했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이밖에도 도시계획(하청) 결정 시 관련법상 허가·협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공무원 2명과 도로 등 공유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해 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공무원 1명에 대해 각각 경징계 처분토록 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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