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따르면 한남대 건축공학과 김억중 교수팀에 의뢰한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 총괄계획(안)'이 최근 발표된 가운데 이 계획안은 전체 사업지구를 11개로 분리해 각 권역별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틀을 잡고 있다.
11개 재정비촉진구역은 코레일이 주도하는 중앙부의 △대전역복합구역을 비롯해, 삼성로 변에 △삼성3구역 △정동2구역 △정동3구역 △원동2구역, 계족로 변에 △성남1구역 △소제1구역 △소제2구역 △대동1구역, 우암로 변에 △삼성4구역, 자양로 변에 △신안1구역 등이다.
이들 각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결성하고, 이후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구역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합설립을 통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구청 또는 토지공사나 대전도시개발공사 등의 공기업에 공영개발을 의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김억중 교수팀이 발표한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계획(안)'은 12월 중 주민공람과 동의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상태로 내년 1월에는 시민공청회를 갖게 된다.
또 2월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갖고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3월에는 대전시가 사실상의 사업 시작을 알리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하게 된다.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이후에는 조합설립을 비롯한 법적 절차가 가능해진다.
11개 구역 가운데 일부는 이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가동돼 활동을 시작하는 등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곧바로 조합을 설립해 개발 행위의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은 지자체에 사업시행 인가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승인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된 안이 인가 및 승인되면 곧바로 철거와 착공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중에 철거가 시작되는 등 개발사업이 가시화 되는 구역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총괄계획(마스터플랜)이 수립된 것은 대단위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각 권역별 개발사업 추진은 조합원들의 몫이지만 최대한 협조해 사업을 적극 돕는다는 것이 시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