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아산 인주지구와 평택 포승지구에 대해 사업 철회를 최종 선언한 것과 관련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관한특별법(이하 경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14년 8월까지 실시계획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지구지정 해제 단계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시간만 끌어왔던 LH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의도다.

20일 김성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황해경제사유구역 개발사업은 충남과 경기도 입장에서 매우 큰 개발 사업인데 공기업 LH가 정식협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아무 대책 없이 포기선언을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며 “법적 대응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청장은 “이번 사업시행자 협약은 LH의 전신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협약한 게 아니라 LH가 출범한 이후 지난 2009년 12월에 체결한 것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참여해 놓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공기업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황해청이 LH에 대한 분노를 표하고 있는 배경에는 개발사업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4월 개정된 경자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을 승인·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구역은 지정이 해제된다.

따라서 오는 8월 경자법 발효가 예정됨에 따라 2014년 8월까지 무조건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만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적어도 1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2012년 말까지는 사업시행사 선정이 마무리돼야 한다.

이에 따라 황해청은 외자 유치를 중심으로 국제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와 대(對)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무색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 청장은 “사실 자유구역은 외국인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에 대한 취지 자체도 많이 변질되고 있다”며 “장기적 목표를 갖고 인내하며 멀리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경자법에 자유구역 지정을 자동해제한다면 원래 취지가 변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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