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가 실내수영장, 다목적실, 헬스장 등 국민체육센터를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면서 특정업체에 막대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9년 국·시·구비 35억 원, 체육진흥공단기금 30억 원 등 총 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축 연면적 2300㎡ 규모로 개장한 국민체육센터를 방 한칸짜리 원룸의 월세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간 130만 원에 위탁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체육센터에는 25m, 6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어 대덕구의 조직적인 선심없이는 일반인들이 도저히 낙찰받을 수 없는 터무니 없는 헐값에 3년 간 운영권을 위탁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위탁금액은 1년 늦게 개장한 비슷한 규모의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위탁금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특혜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는 연면적 4284㎡ 규모로 수영장은 대덕구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25m, 6레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덕구가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각종 시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정작 재정수입과 직결되는 체육센터 운영비는 헐가에 위탁, 가뜩이나 어려운 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재정수입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덕구보다 1년 뒤에 개장했지만 시설면이나 여건이 비슷한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연간 위탁운영비 1억 3500만 원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셈이다.
대덕구는 최고가 낙찰제를 통한 공개입찰이 아닌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특혜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주민들이 적지않다.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을 구청 간부들이 맡는 등 사실상 구청의 판단에 따라 업자를 선정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구는 7개 개인 및 업체가 응찰한 공개입찰 끝에 최고가를 제시한 개인을 위탁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 관계자는 “(민간위탁과 관련한) 적격심사위원회는 특혜나 오해의 소지가 많아 공개입찰을 선택했다”면서 “단, 운영 효율성과 공익성을 위해 기존에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개인이나 업체로 자격제한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덕구 관계자는 “중구는 공개입찰을 했고, 대덕구는 체육진흥법 등 관련법에 의해 위탁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위탁금액이 다르다”면서 “시설유지비, 관리비 등을 일괄적으로 위탁업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지난 2009년 국·시·구비 35억 원, 체육진흥공단기금 30억 원 등 총 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축 연면적 2300㎡ 규모로 개장한 국민체육센터를 방 한칸짜리 원룸의 월세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간 130만 원에 위탁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체육센터에는 25m, 6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어 대덕구의 조직적인 선심없이는 일반인들이 도저히 낙찰받을 수 없는 터무니 없는 헐값에 3년 간 운영권을 위탁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위탁금액은 1년 늦게 개장한 비슷한 규모의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위탁금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특혜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는 연면적 4284㎡ 규모로 수영장은 대덕구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25m, 6레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덕구가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각종 시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정작 재정수입과 직결되는 체육센터 운영비는 헐가에 위탁, 가뜩이나 어려운 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재정수입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덕구보다 1년 뒤에 개장했지만 시설면이나 여건이 비슷한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연간 위탁운영비 1억 3500만 원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셈이다.
대덕구는 최고가 낙찰제를 통한 공개입찰이 아닌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특혜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주민들이 적지않다.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을 구청 간부들이 맡는 등 사실상 구청의 판단에 따라 업자를 선정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구는 7개 개인 및 업체가 응찰한 공개입찰 끝에 최고가를 제시한 개인을 위탁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 관계자는 “(민간위탁과 관련한) 적격심사위원회는 특혜나 오해의 소지가 많아 공개입찰을 선택했다”면서 “단, 운영 효율성과 공익성을 위해 기존에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개인이나 업체로 자격제한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덕구 관계자는 “중구는 공개입찰을 했고, 대덕구는 체육진흥법 등 관련법에 의해 위탁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위탁금액이 다르다”면서 “시설유지비, 관리비 등을 일괄적으로 위탁업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