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을 맞아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원동기 운전면허 취득연령이 낮아져 오토바이를 타는 청소년이 늘고, 관련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방지책 마련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8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청소년은 2008년 95명에서 2009년 96명, 지난해 98명으로 매년 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청소년은 2008년 367명에서 2009년 180명, 지난해 168명으로 2년 새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다.
이 같은 이유는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원동기 면허(125cc 이하)를 딸 수 있어 청소년 면허 소지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거나 면허가 있더라도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19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고교생 A(16) 군이 몰던 600cc급 오토바이가 경계석을 들이 받아 A 군과 뒤에 타고 있던 B(17) 군이 숨졌다.
당시 A 군은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원동기 면허는 갖고 있었으나 이보다 훨씬 높은 배기량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에도 관저동 관저육교 앞에서 고교생 C(16) 군이 몰던 오토바이가 앞서가던 덤프트럭 후미를 들이받아 같이 타고 있던 B(16) 군이 숨졌다.
이처럼 나이어린 오토바이 이용자가 늘면서 성인 운전자에 비해 도로교통 상황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원동기 면허는 1시간 남짓 교통안전교육과 형식적인 적성검사만 받으면 취득이 가능해 학교나 경찰 등 관련당국의 지속적인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교복을 입은 채 오토바이를 몰거나 통학까지 하는 고교생들이 점차 늘면서 사고 역시 적지 않다”며 “사고를 줄이려면 현재 면허 취득기준 조정이나 안전교육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을 상대로 범죄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정된 교육시간 상 교통안전 교육은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처럼 교육당국 차원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특히 원동기 운전면허 취득연령이 낮아져 오토바이를 타는 청소년이 늘고, 관련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방지책 마련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8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청소년은 2008년 95명에서 2009년 96명, 지난해 98명으로 매년 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청소년은 2008년 367명에서 2009년 180명, 지난해 168명으로 2년 새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다.
이 같은 이유는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원동기 면허(125cc 이하)를 딸 수 있어 청소년 면허 소지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거나 면허가 있더라도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19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고교생 A(16) 군이 몰던 600cc급 오토바이가 경계석을 들이 받아 A 군과 뒤에 타고 있던 B(17) 군이 숨졌다.
당시 A 군은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원동기 면허는 갖고 있었으나 이보다 훨씬 높은 배기량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에도 관저동 관저육교 앞에서 고교생 C(16) 군이 몰던 오토바이가 앞서가던 덤프트럭 후미를 들이받아 같이 타고 있던 B(16) 군이 숨졌다.
이처럼 나이어린 오토바이 이용자가 늘면서 성인 운전자에 비해 도로교통 상황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원동기 면허는 1시간 남짓 교통안전교육과 형식적인 적성검사만 받으면 취득이 가능해 학교나 경찰 등 관련당국의 지속적인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교복을 입은 채 오토바이를 몰거나 통학까지 하는 고교생들이 점차 늘면서 사고 역시 적지 않다”며 “사고를 줄이려면 현재 면허 취득기준 조정이나 안전교육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을 상대로 범죄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정된 교육시간 상 교통안전 교육은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처럼 교육당국 차원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