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감안, 내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조사대상 법인을 올해 1000개에서 20% 축소한 800개로 하고 우수중소기업과 신설 제조업 법인(2009년 135개 예상)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또 조사기간도 가급적 법인당 1~2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서면조사 비율도 올해 70%에서 80%로 늘려 법인 방문조사를 축소할 예정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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