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이 최종 확정, 발표됐다.

학교부지 존치문제 등으로 확정 발표가 지연됐던 도안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은 지난 12일 국토해양부의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돼 중부권 최고 명품 신도시로 조성된다.

14일 LH도안사업단에 따르면 도안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이 국토해양부 고시로 확정됨에 따라 오는 6월 30일로 예정된 사업준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변경된 도안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을 살펴보면 사업면적은 기존 610만 9369㎡에서 610만 9349㎡로 20㎡ 감소했고, 주택건설 세대수는 2만 3138세대에서 2만 4347세대로 1209세대 증가했다. 또 수용인구는 6만 4788명에서 6만 8145명으로 3357명 증가한 반면 녹지면적은 168만 8913㎡에서 167만 3511㎡로 변경, 녹지율이 0.3%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학교용지 폐지에 따른 기존 유보지들이 주택용지나 유치원 용지, 도서관 등으로 변경됐다. 기존 유보지였던 도안신도시 6블록, 11블록, 16블록 가운데 6블록은 주거전용단독주택 및 유치원 용지를 비롯한 완충녹지, 보행자전용도로, 소공원 등이 계획됐다.

11블록은 기존 유보지를 공동주택용지로 포함시켰으며 16블록 유보지는 도서관 문화 및 집회시설로, 기존 문화시설 및 도서관 용지는 단독주택과 체육공원으로 계획변경됐다.

또 도안신도시 공동주택 최고층수가 완화되고 용적률 변경도 적용됐다. 계룡건설이 분양예정인 17-1블록과 우미건설에서 분양예정인 18블록은 기존 최고층수 30층에서 35층으로 높아졌다.

도안호수생태공원 조성시 탁월한 조망권을 가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19블록도 이번 고시를 통해민간건설 사업자 참여 유도를 위한 특별계획구역으로 변경됐다.

이밖에도 점포형 단독주택용지 층수완화, 상업 및 문화 및 집회시설용지 허용용도를 전시장과 영화관까지 확대, 근린생활용지 안마원 추가 허용 등이 추가됐다.

LH 관계자는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수요자들의 선호유형을 반영해 기존 전용면적 85㎡초과 아파트 용지를 전용면적 60~85㎡로 전환해 주택건설세대수와 수용인구가 증가됐다”며 “기존 유보지들은 지역민들의 생활편의와 쾌적한 삶에 초점을 맞춰 계획변경했으며 일부 지구단위 변경 및 신설을 통해 명품신도시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도안신도시 지구단위 계획> 

  확정안 비고
사업면적 610만 9349㎡ 20㎡감소
세대수 2만 4347세대 1209세대 증가
수용인구 6만 8145명 3357명 증가
녹지면적 167만 3511㎡ 0.3% 감소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