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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인산 자연휴양림이 최근 사용·수익허가 기간 연장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사진은 대전 동구 하소동 460-1번지 일원에 조성된 만인산자연휴양림의 모습.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 ||
대전시가 민선4기 시절 ‘묻지마식 특혜’를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전시가 지난해 4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만인산 자연휴양림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연장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혜성 기간연장을 해 준 사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난 1990년 9월 동구 하소동 460-1번지 일원에 조성된 만인산 자연휴양림은 A 씨가 자비를 들여 조성한 후 시에 기부 채납했으며, 시는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조건으로 A 씨와 민자유치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당시 협약서를 보면 시는 A 씨와 1991년 10월 23일부터 2010년 6월 22일까지 18년 8개월 간으로 하는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을 책정,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체결했으며, 사용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2월전에 다시 사용원을 제출해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시는 이에 따라 '1회로 한정해 2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의 규정'을 근거로 지난해 5월 7일 재갱신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사용자인 A 씨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신청도 하기 전인 지난해 1월 시는 A 씨에게 무상임대기간 만료 예정통보를 한 후, 같은 해 4월 14일 행정재산의 갱신에 대해 “근거가 마련됐으므로 재사용 신청 시 처리해 준다”는 내부 방침을 사전에 결정 통보한 것으로 행안부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4월 21일 시에 행정재산 갱신 신청서를 접수했고, 시는 내부방침에 따라 같은 해 5월 7일 허가절차를 즉시 처리했다.
시는 또 만인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휴게소의 자산 가치를 현저하게 낮게 평가해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는 뒷전인 채 특정인을 위한 특혜성 행정으로 일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만인산 자연휴양림과 관련, 시는 건물과 접한 토지만을 사용료 산정에 포함시키고, 실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포함시키지 않아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는 등 행정재산 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한 뒤 “A 씨는 또 지난 1994년부터 휴게소 허가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8개소에 불법 무허가건물을 짓고 무단 점·사용하고 있지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등 해당 행정기관이 묵인 또는 방치했다”며 담당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담당부서인 공원관리사업소 소장인 B 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했지만, 특혜성 처리에 대한 의혹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임 시장의 정치적 후원자로 알려진 A 씨를 위해 시가 암묵적으로 무리수를 둔 것 같다"며 “인사권자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 같은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